아파트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정기조정 및 수시조정의 절차
아파트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이 3년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과 설비의 유지보수 및 교체 계획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조치는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거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중요성 장기수선계획(LTSS, Long-Term Maintenance Plan)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교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