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매 의사나 능력이 없은 상태에서 고의로 전화요금을 미납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할까

스마트폰 구매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전화요금을 미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의 정의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기망(사람을 속임)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사기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기망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여 재산적으로 손해를 입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스마트폰 구매 의사나 능력이 없은 상태에서 고의로 전화요금을 미납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할까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전화요금을 미납한 경우 

기망의 요소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신청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매 의사' 또는 '구매 능력'에 대한 기망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구매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그 자체로 기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통신사나 판매자)을 속일 의도가 없던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와 지급능력

자동차나 집과 같이 고가의 소비재에 대해 계약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급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전화를 통하여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상황은 의사와 능력의 부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고의로 전화 요금을 미납했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따라 통신회사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vs 사기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적 사기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화요금을 의도적으로 미납한 경우라면, 즉, 처음부터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다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결 론

따라서, 처음부터 스마트폰 구매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고의로 전화요금을 미납했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통신요금 미납의 경우 민사적인 채무 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으며, 통신사는 요금 미납에 대한 민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의도하고 미납한 것이라는 여지가 생긴다면, 그런 경우에는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만 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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