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 모델 하우스와 입주 시 아파트 세대 전유부분 등이 다르게 시공 되었을 때 하자 청구 방법

아파트 분양 시 모델하우스와 입주 시 아파트 세대 내부 시설 차이로 인한 하자 문제는 많은 입주자들이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자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 인식 및 점검 중요성

 모델 하우스와 실제 아파트 사이의 차이를 인지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해당 하자가 실제 입주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입주 후 시공 공종별로 2년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하자보수의무가 따릅니다. 

이 기간 내에 발견된 하자는 사용검사 후의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하므로, 어떤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 요구

아파트 세대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는 하자 보수 의무가 있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하자 발생의 근거와 함께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모델하우스에서 제시된 사양과 실제 아파트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신청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 소송

만약 하자 보수 요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와 보증보험회사에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전유부분 하자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개인이 할 수 있으나 별도의 변호사 선임 등 이유로 대부분 입주대표회의에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위임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하자 보증금 청구 소송은 사용 승인 후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분양자인 입주자는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 발생이 사실상 시공사의 부실에 의해 초래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청구 금액은 하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법원 감정 신청

하자 소송에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하자 보수에 대한 금액이 산정되며, 이를 근거로 하자 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자 보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투명성을 높이고, 하자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입주 전 사전 점검 활용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 점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입주 예정자는 일정 기간 내에 아파트를 방문하여 하자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때 발견된 하자는 보수 요청 시 효과적인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사전 점검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동반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입주 아파트 하자 처리 방법

결론 

모델하우스와 실제 아파트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절차와 근거를 갖추어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아파트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입주자는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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