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에서 부담하는 도로점용료 납부 및 감면 방법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사업체에서 부과되는 비용으로,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거나 도로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점유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특정한 용도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로점용료 납부 및 감면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규정


도로 점용료 납부 주체

도로점용료의 납부 주체는 주로 도로를 점용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이 주요 대상이 되며, 이들은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도로를 점유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이 요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점용료 비용 및 감면 방법

도로점용료의 구체적인 비용은 지역이나 도로의 면적, 점용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전 서구의 경우 도로점용료를 5년 연속으로 25% 감면해 주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들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매년 여름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약 1천700건에 대해 3억 4천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맺음말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는 개인과 기업이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비용이며, 특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감면 정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점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문의는 해당 지역 지자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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