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 입찰 방법은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로 구분되어 진다. 오늘은 기간 입찰에 대한 절차 진행 순서와 기간 입찰표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입찰 방법 중 기간 입찰 절차
경매 입찰 방법 중에서 기간 입찰이라 함은 입찰 기간 내에 매수 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여 개찰일에 최고액 입찰 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입찰 기간 및 매각 기일
법원은 기간 입찰에 있어서 입찰 기간을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매각 기일은 입찰 기간이 끝난 후 1주 이내의 날로 정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또한 법원은 입찰 기간과 매각
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간 입찰에 있어서 입찰 방법
기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 기간 내에 입찰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집행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기간 입찰표 작성 및 기간 입찰표 작성 예시
기간 입찰표 작성 내용
기간 입찰에 있어서 기간 입찰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필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사건번호
-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 물건번호
- 입찰가격
- 대리인에 의한 입찰 참가의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입찰보증금액
기간 입찰표 작성 예시
기간 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 방법 및 서류 제출
법원은 경매 방법에 있어 기간 입찰의 경우 매수신청보증 제공방법으로는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입금증명서 제출
입찰 기간 동안에 법원보관금 취급은행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은
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법원에 비치된 입금증명서 양식에 붙여서 입찰표와 함께 입찰
봉투에 넣어 제출한다.
보증보험증권 제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불한 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기간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한다.
기간 입찰표의 제출
기간 입찰표의 제출은 매수신청보증 서류, 기타 첨부서류를 기간입찰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매각 기일을 기재한 수 입찰 기간 동안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입찰표 직접 제출 방법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부터 13시 점심시간은 제외)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법원 당직
근무자에게 제출한다.
입찰표 등기우편 제출
입찰 기간 개시일 00시부터 마감일 24시까지 법원에 우편물이 도착하면 제출된
것으로 한다. 다만,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 및 마감일 이후 제출된 입찰표는 무효로
된다.
기간 입찰의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기간 입찰의 매각 기일에 입찰표를 개봉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일입찰 방식으로 추가 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입찰 참가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입찰자격이 없다. 출석한 사람만 대상으로 추가 입찰을 진행한다.
다만, 입찰 참가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입찰자격이 없다. 출석한 사람만 대상으로 추가 입찰을 진행한다.
기간 입찰의 매각 기일의 종결은 기일 입찰과 마찬가지로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11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