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입찰 방법은 크게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경매 매각 기일에 매수 희망자가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여 최고액을 제출한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는 기일 입찰의 구체적인 절차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입찰 방법 중 기일 입찰 진행 순서
기일 입찰의 매각 장소
경매를 주관하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7조에 따라 매각 기일에 법원 내의
일정한 장소를 매각 장소로 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 입찰 매각 장소를 정한다.
기일 입찰의 입찰 개시
민사집행법 제112조에 따라 입찰 절차를 담당하는 집행관은 기일 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 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입찰 참가
희망자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집행관은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 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면 기일 입찰이 개시된다.
기일 입찰표의 작성 제출 및 입찰표 작성 예시
기일 입찰표의 작성
기일 입찰표의 작성 시 아래와 같은 필수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 서류를 입찰봉투에 넣어 봉한 다음 봉투에 날인하여
입찰함에 넣어 제출한다.
- 사건번호
-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 물건번호
- 입찰가격
-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입찰보증금액
기일 입찰표 서식
기일입찰 매수신청보증 서류 제출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민사집행규칙 제63조에 따라 매수 신청인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의 납부 방법
매수신청 보증금의 납부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에 따라 금전,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자기앞수표, 은행 등이 매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다.
기일입찰의 종결
기일입찰의 마감 및 개찰
기일입찰의 마감 시각이 종료되면 입찰 마감을 한다. 입찰 마감 후 지체 없이
입찰함의 입찰표를 개봉하여 개찰을 실시한다. 개찰 시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입찰표를 개봉할 때 참여할 수 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잡행관은 민사집행법 제115조의 매각기일의 종결 절차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사람 중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여
고지한다.
만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가격 입찰자를 상대로 추가 입찰을
실시한다. 추가 입찰에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이외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신고액에 해당하고
최고가입찰가에서 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사람 중에 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한다.
기일입찰의 매각기일의 종결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함으로써 매각기일이 종결된다.
기일입찰 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의 반환
집행관은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한 이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