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경우 초기 입주예정자인 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 또는 선수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입주 이후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관리비 예치금 인상의 이유로 추가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비 예치금 또는 선수 관리비는 왜 납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선수금) 법적 근거와 징수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 예치금 징수의 법적 근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는 첫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예치금 또는
관리비 선수금 명목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금원을 "관리비 예치금 또는 선수 관리비" 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명칭은
관리비 예치금이 맞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
공동주택관리법제24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즉
관리비 예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 징수
각 지자체의 관리규약에 규정을 해놓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59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 시기
신축 아파트 입주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4조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그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모든 입주예정자인 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받는다.
물가인상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 부족 시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예치금 증액을 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사용 용도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한 관리주체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세부 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3조와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되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이 있다.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의 반환 시기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의 반환 시기는 공동주택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의 예로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와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재건축 등으로 소멸할 때 관리비 예치금을 소유자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관리비 예치금의 반환을 반환 처리를 할 때 소유자 부담해야 할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미납이 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일반적으로 매매의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의 반환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주고 받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 예치금 잔액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