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과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하는 방법

부동산 강제 경매 마지막 절차에 해당하는 경매로 인한 낙찰자인 매수인이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이후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 또는 채무자 등이 부동산을 인 도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집행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과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하는 방법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

부동산 경매의 매수인이 경매 낙찰 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과 별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행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경매 낙찰 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에 의하여 인수되지 아니하는 말소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 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매수인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 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점유자 또는 채무자 등으로 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면 법원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매수인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을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가 인도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이 인도 받게 할 수 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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