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시작은 경매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경매개시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경매신청서 작성 방법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경매 신청 시 관할법원은 어떻게 찾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방법
여기서는 강제경매 신청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신청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 절차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고 신청서에는 민사집행법 제50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필히 기재하고 신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고 신청서에는 민사집행법 제50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필히 기재하고 신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 채권자, 채무자와 집행법원의 표시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고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 사항을 기재한다.
-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 받고자 하는 채권과 그 청구액 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부동산 강제경매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확정된 종국판결문,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민사집행법 제81조의
첨부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그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 집행불능증명서 등의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해줄 서류 일체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목록
- 수입인지 및 대법원 수입증지 첩부
-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 경매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의 비용의 예납
- 신청인 개인인 아닌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부동산 경매신청 시 관할법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79조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
따라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는 경매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경매 개시 등 절차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접수 받은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 및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동시에 명하여야 한다.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의 존재 등 임의경매에 필요한 요건을 추가로 심사한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등기관은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한다.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법원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한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 소유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