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 신청서 제출 관할법원

부동산 경매 시작은 경매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경매개시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경매신청서 작성 방법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경매 신청 시 관할법원은 어떻게 찾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방법

여기서는 강제경매 신청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신청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 절차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고 신청서에는 민사집행법 제50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필히 기재하고 신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 채권자, 채무자와 집행법원의 표시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고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 사항을 기재한다.
  •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 받고자 하는 채권과 그 청구액 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부동산 강제경매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확정된 종국판결문,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민사집행법 제81조의 첨부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그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 집행불능증명서 등의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해줄 서류 일체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목록
  • 수입인지 및 대법원 수입증지 첩부
  •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 경매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의 비용의 예납
  • 신청인 개인인 아닌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부동산 경매신청 시 관할법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79조에 따라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 
따라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는 경매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경매 개시 등 절차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접수 받은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 및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동시에 명하여야 한다.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의 존재 등 임의경매에 필요한 요건을 추가로 심사한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등기관은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한다.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법원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한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 소유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한다.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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