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 결정 절차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 중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하게 되면 해다 집행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는 매각허가결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 매각허가 여부 결정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집행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 허가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법이 정한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는 지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가 끝나면 집행 법원은 매각을 허용할 건지 매각을 불허가할 건지 결정하여 선고한다.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 여부 결정의 불복절차

법원의 매각 허부 결정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29조에 따라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에 있어 즉시 항고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이해 관계인 외에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매각 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다른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 또는 매각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 신고인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 항고 기간

항고인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한 날부터 일주일 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

즉시항고 시 항고장만 원심 법원에 제출한 항고인은 항고장 제출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 시 보증금 납부

항고인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시 매각 대금의 10분의 1 금액을 보증금을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 하여야 한다.  만일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항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결정으로 즉시 항고를 각하한 다음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

즉시 항고 보증금 반환 여부

법원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즉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인은 납부한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때 보증금은 경매매각대금에 편입되어 배당의 대상이 된다.

또한 채무자나 소유자 외의 자가 제기한 즉시 항고의 경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인은 보증금은 항고를 한 날로부터 항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날 까지의 매각 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부분에 대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보증 제공자인 항고인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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