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에 있어서 기일 입찰의 경우 매각 실시 방법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절차 중 매각기일 통지 이후에 매각 방법 중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에 대하여 매각의 실시할 때 기일 입찰의 경우 매각 실시 방법에 따른 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일 입찰에 있어서 매각 실시 방법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서 기일 입찰에 따른 매각 실시는 통상 법원에서 가장 많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기일 입찰은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 기일 및 매각 장소에서 입찰과 개찰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1. 기일 입찰의 매각 장소

기일 입찰에 있어서 매각의 장소는 매각 기일에 법원 내에서 입찰 진행을 합니다.  이 때 매각 장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입찰표 기재대가 있어야 합니다.

2. 매각 장소에 비치 서류 등 물품

기일 입찰이 이루어지는 매각 장소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매수 희망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찰표, 입찰 봉투를 비치 하여야 합니다.  입찰 봉투는 매수 보증금을 넣는 흰 색의 작은 봉투와 보증금 봉투 그리고 입찰표를 같이 넣을 수 있는 큰 봉투 두 가지를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매각 장소에 담당 집행관은 매각물건명세서와 매각사건목록을 작성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합니다.

3. 기일 입찰에 있어서 동시 매각의 원칙

하나의 매각 기일에 입찰 사건이 2건 이상이거나 입찰 대상 부동산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담합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응찰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법원이 입찰에 부칠 사건이나 각 부동산의 매각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입찰의 개시 

입찰의 개시 전 절차

집행관은 매각 절차를 진행하되 매각 기일에 입찰을 개시 하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와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그리고 평가서 사본을 입찰 참가자에게 열람하게 한다.  단, 특별매각조건이 있다면 따로 고지하여야 한다.
열람 이후에 집행관은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 시각과 개찰 시각을 고지하면 입찰이 개시된다.

입찰 참가 자격

입찰 매수 신청 자격으로는 법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 행위능력 없는 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입찰 참가를 할 수 있다.

5. 입찰표의 기재 및 제출 방법

입찰표의 필수 기재사항

경매 입찰표에는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의 표시, 입찰가격, 대리인에 의한 입찰의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매수신청보증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 제출

입찰 참가자는 입찰표를 작성 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금액을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경매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표와 함께 매수신청 보증금을 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제출한다. 입찰의 공정성을 위해 입찰 참가자가 입찰표 등을 입찰함에 넣으면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6. 입찰의 종결

입찰의 마감 및 개찰 

미리 정해서 고지된 입찰 마감 시각과 개찰 시각에 입찰 마감과 입찰 개찰 절차를 진행한다.
입찰 마감 시각이 도달하면 지체없이 입찰표의 개봉을 하여 개찰을 실시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입찰의 개찰에 따라 제출 한 매수신청보증금이 확인이 되면 최고 가격으로 매수 신청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다.
단, 동일한 최고 가격을 제출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가격 입찰자만 상대로 따로 추가 입찰을 실시한다.
추가 입찰에서도 동일하게 최고 가격을 제출한 사람이 2인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 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입찰가격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람으로 한다.
단, 차순위매수신고를 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 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되 입찰 가격이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매각 기일의 종결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 기일을 종결 한다고 고지한다.
단, 입찰참가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도 집행관은 입찰 불능으로 처리하고 매각 기일의 종결을 고지한다.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집행관은 매각 기일의 종결을 고지한 이 후에 최고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시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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