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 방법은 기일입찰방법인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법과 기간입찰방법인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 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집행법원은 기일입찰방법과 기간입찰방법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결정하여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경매 매각기일 및 결정기일의 지정 절차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4조에 따라 경매 절차 취소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최초의 매각 기일을 공고일로 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정하고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 부터 7일 뒤로 지정하면 된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은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횟수를 정하여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부동산 경매 매각기일의 공고 절차
매각기일의 공고 방법
민사집행법 제104조에 따라 집행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경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인 법원게시판의 게시, 관보 및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며, 공고사항 요지는
법원경매정보사이트나 일간신문에 등록 및 게재하고 있습니다.
매각기일의 공고 내용
매각기일의 공고는 민사집행법 제106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부동산 경매 대상의 부동산의 표시
-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 매각기일의 일시 및 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과 장소
- 최저매각가격
- 매각결정기일의 일시 및 장소
- 맥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 이외에도 일괄매각의 절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매수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 방법 등을 기재한다.
부동산 경매 매각기일의 통지 절차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또한 매각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 규칙
제9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러한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발송주의 원칙에 따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오늘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매각방법인 기일입찰과 기간입찰방법 지정 결정한 경우 공고 및 통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경매의 매각 방법에 따른 매각의 실시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