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서 매각준비와 현황조사 등 세부 내용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서 집행 법원은 매각의 준비 과정을 거친다.  집행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등의 임차 현황,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한다.  

또한, 집행 법원은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입찰의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경매 매각준비와 현황조사

집행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5조에 따라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이나 점유 관계, 임대차 관계,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이러한 현황조사 보고서는 매수를 희망하는 입찰 참가 예정인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집행 법원은 감정인에게 입찰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집행 법원에서는 최저매각가격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을 허가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매각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집행 법원은 입찰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아래의 기재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입찰 대상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과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 매각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위와 같이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는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법원에 매각기일의 일주일 전까지 비치한다.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한 최고

집행법원은 조세 기타 공과금을 담당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배당요구종기까지 통지하도록 최고합니다.  집행법원은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해당 주관 공무소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 신고의 최고

집행법원은 등기 기록에 기입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의 원금과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도록 최고 한다. 
최고하는 이유는 우선채권의 유무와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배당요구의 기회를 채권자에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준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매각준비 절차의 목적은 채권자 등에게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과 입찰 대상이 된 부동산을 처분한 매각대금이 압류채권자, 우선채권 등의 유무와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확인하여 최저맥각가격 등의 결정 등을 하기 위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의 하나이다.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대한 참고 자료 확인하기    

부동산 경매 배당 요구의 종기결정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배당요구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 순서와 경매 개시를 위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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