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시 배당요구 절차
부동산이 경매 신청에 의해서 경매개시결정 이후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가 된다.
이때 관할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서 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일 내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 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는 발생한다.
집행 법원은 이 때부터 일주일 내에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결정하고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 경매 배당 요구의 종기 공고 시행
집행 법원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지면 즉시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
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정보홈페이지 또는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담보권등기, 임차권등기권자 등에 의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주댁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 4대보험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갖는자를 포함한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인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