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는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일련의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배당 절차로 마무리 된다.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경매 절차의 흐름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부동산 경매 절차의 흐름
부동산 경매 절차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개시결정을 법원이 하게 되고
매각 부동산이 압류가 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법원 경매 공고란 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하고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법원은 매각 방법인 기일입찰방법과 기간입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통지 및 공고를 한다.
그 후 매각 방법에 따라 매각의 실시하고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매각
결정이 완료되면 매수인에게 매각 대금을 납부하게 한다.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끝으로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을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고 배당을 완료하게 되면 부동산 경매
절차가 종료된다.
아래의 경매 절차 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경매 절차의 종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로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두 가지 절차가 있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절차 상 차이는 크지 않다.
강제 경매
강제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후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인 확정
판결을 받을 때 까지 채무를 변제 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한 후 경매를 진행하여 채무를 회수하는 절차를 강제 경매라고 한다.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 경매라 한다. 채권자가 미리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변제 기일이 도래함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 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에 그 매각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매 절차를 임의 경매라한다.
두 가지 경매 절차는 대체로 목적물인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경매 절차를 통하여 현금화을 한 다음에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다음에는 부동산 경매 신청하는 방법과 경매개시결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