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의무 및 신고 방법 절차와 부동산 거래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국내 소재 부동산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반드시 법에 정한 기간내에 지자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신고의무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법령에 따른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 미신고시 처벌관련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 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법률을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고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임대차계약당사자, 내국인 거래가 아닌 외국인과의 부동산 거래 등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허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2. 거래 신고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거래법에서 부동산 거래 시 신고대상이 되는 종류에 대하여 제2조의 정의 조항에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나) 부동산등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 주택 임대차 계약

라)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3.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거래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하러 가기




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직접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인터넷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방문 신고의 경우 아래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4.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내용

부동산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닌한 사람과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거래계약을 한 경우 공동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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